내년 3월부터 단순히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호소하는 환자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으면 비용의 8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뇌·뇌혈관 MRI 촬영이 급격히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 투입 규모가 급증하자 정부가 보험 적용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MRI 건강보험 적용 개선안을 2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뇌 MRI 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전체 비용의 30%(의원)∼60%(상급종합병원)를 부담하면서, 검사비는 9만∼18만원으로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뇌압 상승 소견이 있는 등 뇌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통·어지럼 환자의 뇌 MRI에 종전처럼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한다.
하지만 경증의 두통·어지럼만 있으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또 경증 환자에게 MRI 검사를 하면서 중증 질환에 주로 쓰는 복합촬영을 남용하지 않게 의사가 받는 복합촬영 수가를 기존보다 3분의 1가량 낮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검사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의료기관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