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이날 오후 11차 권고안 발표를 통해 "수사상의 인권보호조치로서 '검찰옴부즈만 수용, 조서작성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및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실시, 노트북 등에 의한 기록권 보장'을 즉시 추진하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에 대한 권익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현행법상 검찰이 권익위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외부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조사 과정에서 양면 모니터를 사용해 피조사자가 작성되고 있는 조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양면 모니터를 통해 피조사자가 조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피조사자의 기록권 보장을 위해서는 기록할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피의자·피해자 등이 검찰 조사 중에 자기변호노트 등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필기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전국 검사실에 간이책상형 의자를 비치하라고 제안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를 허용할 것을 검찰 총장에게 두 차례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피의자의 메모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지는 않았다.
이밖에도 수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검찰 조사 중에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로 기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노트북 등 전자기기가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보편화되고 수기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이유다.
개혁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조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강화되고 적법절차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절차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