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와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도시정비법 위반 정황이 다수 드러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현장점검은 계획돼 있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에서 기본적인 조사결과나 현장점검(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서초구는 "객관적인 수사 없이 언론 보도나 일부 조합원 얘기만 듣고 사안마다 서울시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113조를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법기관 수사 전에도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필요에 따라 점검반으로 현장을 조사한 후 분쟁 조정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불과 지난달만 해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주 과열경쟁이 있었던 한남3구역을 특별점검하고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총 22개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의지만 있으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현장도 언제든지 점검한 후 위법 증거를 찾아내 직접 수사 의뢰하거나 행정지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의 소극적인 태도에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들은 정부가 말로만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비리 척결을 외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반포3주구 조합원은 "각종 비리가 판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사법기관이 아니라서 권한이 없다는 얘기나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불법으로 멍드는 이유는 정부의 소극 행정 탓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법원 판결이 나올 때면 이미 사업은 조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라며 "늑장 행정에 너무 답답해서 치가 떨린다. 결국 피해는 조합원이 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갈등은 지난해 10월 있었던 현 조합 집행부 선거가 불법으로 치러졌고, 롯데건설 OS(외부 홍보업체) 직원이 최근 조합원을 상대로 사전홍보에 나섰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본격화됐다.
노사신 조합장이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3쪽 분량의 투표용지 원본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빼돌려 특정 후보자에 기표한 후 조합원에게 '샘플'로 배포했고, "샘플과 동일하게 선택(투표)해 달라"는 문서를 돌렸던 것이다.
롯데건설의 경우 다수 OS직원을 투입해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모델하우스 투어와 식사 접대 등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행위들은 △사문서 위조 △업무 배임 △부정한 방법의 조합 임원자격 취득 금품과 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약속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에는 'HDC현대산업개발 시공권 취소' 안건의 조합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려는 총회는 이로써 세 번째다.
앞서 조합은 두 차례 총회를 열고 시공사 지위 취소 안건을 가결했으나 추후 사문서 위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효력을 잃은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시공권 취소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다시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산업개발이 총회 안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 현 조합장의 혐의가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수 있어서다.
이번 입찰에 참여 의향서를 보낸 A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조합 내부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는다면 입찰과정이나 수주 이후에도 잡음이 많을 사업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사업팀에서 입찰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반론보도]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장 선거 관련
지난 12월 18일자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장 선거 불법 정황 포착…"샘플대로 투표해달라"' 및 지난 12월 24일자 '정비사업 비리 척결한다던 서울시, 반포3주구 불법에는 팔짱'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측은 "홍보물에 '견본사용 금지'라는 문구를 표시해 실제 투표용지로 오인되지 않도록 했고, 선거와 관련해 투표현장에 서초구청이 입회하였으며, 서면결의서를 서초구청 주거개선과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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