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4분기 총 5건의 무자본 인수합병(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5인 및 법인 2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에서는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 신사업 추진 등 경영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자금 조달에 대한 허위공시, 시세조종 및 횡령 병행 등의 특징이 반복적으로 발견됐다.
관광·면세사업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내거나 바이오 기업 인수·투자를 통한 신약 개발 등의 허위·과장된 사실을 홍보해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금 조달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자체가 취소되는 등 잦은 변경 공시가 있거나 회사 내 자금이 순환 출자되는 경우가 적발됐고 대주주나 실질 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증선위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 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면서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증선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안건을 심의·의결해 분기별로 사례나 특징 등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