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명단 공표 기준에 해당해 명단 공개가 예고된 1167곳 중 올해 11월까지 신규 채용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기관과 기업들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상시 300인 이상)은 각각 2.56%, 1.45%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명단이 공개된 민간기업은 총 439곳으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26곳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일부 소속 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낮아 사전 예고 대상으로 선정됐음에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신청 등 명단 공표에서 제외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아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기업이 엘코잉크한국지점 등 82곳, 1000인 미만 500인 이상이 프라다코리아 등 155개곳, 500인 미만 300인 이상이 경희대학교 등 202곳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은 총 20곳이었다. 이중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3년 연속 대상에 포함됐다.
김포우리병원, ㈜파라다이스호텔부산, ㈜보령제약, 메마스터디교육㈜ 등은 장애인이 일하기 어렵다는 업종의 편견을 깨고 쟝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 모범 사례로 꼽혔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 공표 대상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내년에도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 기관,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