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정감염병 분류 및 신고 체계가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별 분류에서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을 고려한 급별 분류로 바뀐다고 전했다.
개정 전 제1군~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이 개정 후 제1급~제4급감염병 총86종으로 변경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마그마열, 라싸열 등 6종)으로 분리·열거하고 인플루엔자 및 매독이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이 제4급감염병에 신규로 추가된다.
또한 의사ㆍ한의사에게만 부여된 신고의무자가 치과의사까지 확대됐으며,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위반이나, 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
황영자 보건사업과장은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요약자료를 관련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에 신속히 안내해 법률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