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 포상금 5건에 대해 7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익제보 교사가 해임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 185만3350원도 구조금으로 지급한다.
이외에도 △교원 채용 심사 결과를 임의 변경해 최종합격자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교장 전횡 △교원 채용 시험 응시자가 작성한 주관식 답안 정답 내용을 오답처리 되도록 교감이 변경해 △교직원들이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원 채용 평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부정 청탁한 제보 건 등에 대해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주 전 교장이 받는 포상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앞서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 2000만원의 두 배”라며 “올해 우수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을 최초 시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