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교비 횡령 휘문고 제보자에 포상금 4000만원

2019-12-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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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물 교회에 빌려주고 개인 용도로 사용

교장 친분있는 교원 채용하도록 규정 바꾸기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포상금 5건 7300만원·구조금 180만원 지급 결정

휘문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빌려주고 받은 발전기금을 횡령한 사실을 제보한 주광식 전 휘문고 교장이 포상금 4000만원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 포상금 5건에 대해 7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익제보 교사가 해임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 185만3350원도 구조금으로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

주 전 교장은 민모 휘문의숙 전 이사장 등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운동장, 강당, 식당 등 학교시설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학교발전기금으로 50여억원을 법인과 휘문고 명의 계좌로 받은 뒤, 이 돈을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 사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휘문고와 휘문의숙에 감사를 진행해 민 전 이사장 등 임원 2명에게 임원 취소 처분을 내렸고. 횡령·부당집행금액 약 38억원은 회수 조치했다. 민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외에도 △교원 채용 심사 결과를 임의 변경해 최종합격자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교장 전횡 △교원 채용 시험 응시자가 작성한 주관식 답안 정답 내용을 오답처리 되도록 교감이 변경해 △교직원들이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원 채용 평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부정 청탁한 제보 건 등에 대해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주 전 교장이 받는 포상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앞서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 2000만원의 두 배”라며 “올해 우수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을 최초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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