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4월 개정한 부대관리훈령의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조항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장세동 전 3공수여단장, 박희도 전 특전사령관, 최세창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인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상훈·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과 월북한 최덕신 전 1군단장이다.
개정된 훈령은 △형법 내란죄·외환죄, 군형법 반란죄·이적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되는 경우 등에는 예우 및 홍보목적으로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