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 대상 32건 포함 시정 명령 57건 과태료도 1억 3480여만 원 부과 받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화학물질 취급 표시 의무 위반과 안전 교육 소홀 등 수십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2일 ADD등에 따르면 대전 고용노동청 감독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57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 중 32건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확인됐다. 과태료도 1억 3480여만 원이 부과됐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실험기기에 대한 사용 중지도 이뤄졌다. 한편, ADD 젤 추진제 연료 실험실에서 지난달 13일 오후 4시께 니트로메탄 실험 도중 폭발이 일어나 연구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국방과학연구소에 현장조사 차 진입하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北 38노스 "풍계리서 차량 다닌 흔적, 사람 발자국 포착"북한 해안포·장사정포 잡는 E-8C 조인트 스타즈 한반도 비행 #국방과학연구소 #시정명령 #형사처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