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벌써 실형은 고사하고 공소를 유지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공소유지에 실패할 경우 무시무시한 정치적 후폭풍 앞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새삼 부각되고 있다.
시작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부터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 밤에 전격 기소를 결정했을 때부터 맞다, 틀리다는 공방이 치열했다.
이 때만 해도 검찰은 ‘혐의가 명백한데 공소시효가 임박해 어쩔 수 없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수사과정에서 ‘위조수법’과 관련해 ‘검찰이 밝힌 방식으로는 위조가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검찰은 태연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가 담긴 ‘1차 공소장’이 발목을 잡았다. 법원은 1차와 2차 공소장의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결국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검찰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해보느냐”며 “계속 반발하면 퇴정시키겠다”고 역정을 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1차 공소장’은 물론 2차 공소장의 표창장 위조 부분 역시 공소유지가 불투명하다. 대부분이 1차 공소 제기 후에 확보된 것이라 사실상 ‘유죄의 증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증거인멸 교사(증거를 없애 달라고 부탁하는 것)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법리상 공범(증거를 실재로 없앤 자)이 필수적인데 공범을 기소하지 않았다면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신장식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자기 행위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없애 달라고 교사한 경우만 처벌이 가능한데, 구조상 공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공범이 되려면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해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를 숨겨준다’는 인식(=범죄고의)은 있어야 한다”면서 “검찰은 그런 수준의 ‘공범’을 못찾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그나마 자신 있어했던 사모펀드 부분도 난관이 봉착했다.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정경심 교수의 동생가 법정에서 기존 검찰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범동씨는 “나와 정경심의 투자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주가조작을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정 교수 동생 측도 “시세차익은 커녕 손해만 잔뜩 봤는데 무슨 주가조작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공소유지에 실패할 경우, 검찰은 ‘수사가 아닌 정치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조 전 장관을 잡기위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청와대로까지 확대된 상황이어서 권력 핵심부의 분노를 피할 길도 없다.
이 때문에 여권 일부에서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위기에 몰리자 감찰중단·하명수사 의혹으로 시각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