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까지 특별단속… 동일사례 재발 방지·불법행위 근절 추진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해 위법사례가 발생한 민생분야 업체 38곳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지난해 적발업체 55곳 중 현재 영업 중인 38곳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9곳 △가축분뇨 위반 8곳 △폐기물 및 물환경, 재활용 위반 7곳 △식품 및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4곳 등이다.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사진=아주경제 DB] 관련기사신보,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여성인재·젊은 리더 전진 배치이음길HR, 기업 인사 및 교육 담당자 대상 '제2회 이음세미나' 개최 #세종시 #단속 #업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