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허성무)는 10월 1일부터 운영 중인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10명)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 공백 없이 운영하기 위해
창원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5월말까지 5개월간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10명을 신규채용해 산업단지,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 요원으로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희망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9일부터 18일까지 신청서류를 내면 낸다. 이번에 새로 뽑힌 10명은 지난 10월부터 이미 활동중인 10명과 함께 5개 구청에 분산배치돼 단속작업을 벌이게 된다.
민간감시원의 주요업무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순찰,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여부 감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매연) 단속 지원 등이다.
조현국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감시원 채용을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에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민간감시원을 운영함으로써 지난해 보다 더 나은 대기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