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자국의 '디지털세' 도입을 두고 미국이 보복 관세로 취하면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3텔레비전에 출연해 "우리는 유럽연합(EU)이나 프랑스,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는 국제법정, 특히 WTO에 이 문제를 제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은 이날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선택적 과세를 재차 거부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3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서한을 보내 기존에 논의돼온 디지털세와는 다른 '세이프하버 체제' 방식을 제안, 디지털세를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OECD는 지난 10월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 조세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의 의제로 제출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르메르 장관은 "OECD와 함께 미국과 글로벌 디지털세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세금은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OECD 차원에서 합의가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글로벌 디지털세를 갖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OECD에서 합의가 없다면 EU 차원에서 논의를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새 집행위원이 이미 새로운 대화를 제안했다고 르메르 장관은 전했다.
프랑스 디지털세는 전 세계에서 디지털 서비스로 연간 7억5000만 유로(약 9898억1250만원),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IT기업에 프랑스 매출의 3%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 IT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현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다. 프랑스는 이같은 디지털세를 2019년 초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IT 기업이 주로 과세 표적이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발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었다.
그러면서 USTR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샴페인과 와인, 치즈 등 24억 달러(약 2조8548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3텔레비전에 출연해 "우리는 유럽연합(EU)이나 프랑스,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는 국제법정, 특히 WTO에 이 문제를 제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OECD는 지난 10월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 조세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의 의제로 제출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르메르 장관은 "OECD와 함께 미국과 글로벌 디지털세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세금은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OECD 차원에서 합의가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글로벌 디지털세를 갖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OECD에서 합의가 없다면 EU 차원에서 논의를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새 집행위원이 이미 새로운 대화를 제안했다고 르메르 장관은 전했다.
프랑스 디지털세는 전 세계에서 디지털 서비스로 연간 7억5000만 유로(약 9898억1250만원),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IT기업에 프랑스 매출의 3%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 IT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현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다. 프랑스는 이같은 디지털세를 2019년 초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IT 기업이 주로 과세 표적이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발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었다.
그러면서 USTR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샴페인과 와인, 치즈 등 24억 달러(약 2조8548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