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코오롱 티슈진 권모 전무(CFO)와 코오롱 생명과학 양모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전무와 양 본부장은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해 코오롱 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를 식약처로부터 제작·판매 허가를 받을 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허위 성분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인보사 개발에 참여했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 등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조 이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다른 임원인 김모 상무의 영장은 기각됐다.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후 주가가 폭락해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당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지난 10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상장을 유지했다. 현재는 거래정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