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법률은 문화재수리 기술인력의 자격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위주로 규정하고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체계적인 사업 수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법률을 개정해 목재나 단청 안료 등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료별 사용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연도별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재수리기능자도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전통 기법과 재료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