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법안' 처리 눈앞...제정안 15건·데이터 3법 등

2019-11-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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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1건 중 제정안 15건

수소경제 활성화법·벤처투자 촉진법 통과 전망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29일 본회의에서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사위 소관 법안, 각 상임위 의뢰 법안을 포함해 모두 211건의 제·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우선 내일 본회의에 오를 제정안은 15건이다. 대부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입법 미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들이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촉진을 골자로 한다.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수경위)를 두고 실무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이 수경위의 업무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에는 △수소전문기업에 행정·재정 지원 △수소사업 기술개발·전문인력 비용 융자 지원 △수소특화단지 지정 △수소사업 관련 시범사업 실시 등이 내용이 담겼다.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자는 취지로 정부가 제출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그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의 조문을 통합했다. 특히 조문 분산으로 국민들의 이해가 어렵고, 투자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벤처투자 시장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 도입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등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조정 △한국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통합 △한국벤처투자 설립근거 마련 등이다.

이밖에 ‘해양·항만·어업’ 자원 관련 제정안이 무더기로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이른바 ‘유아생명보호법’으로 불리는 ‘민식이법’, ‘하준이법’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에는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에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주차장의 경사도를 비롯,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이날 극적으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또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회 선언하는 여상규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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