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관외 타시군의 경우 자동차세 4회 이상)이 해당되며, 지방세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차량도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체납액의 비율이 높고 체납차량이 밀집된 지역을 선정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차량 중 번호판 미 반환 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충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관내 28개소에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 체납자들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예정이라 밝혔다.
정택용 세원관리과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