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중증 환자가 사는 곳에 상관없이 필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 강화에 나선다.
이 일환으로 정부는 지역별로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가 가능한 중소병원을 우수병원으로 지정한다. 또 거창권, 영월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신축하고, 전공의, 간호사 등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한다.
우선 필수적인 의료는 지역 내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토록해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과 연계에 나선다.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전문병원의 지정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지정분야 발굴과 모집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지정기준을 개선해 전문과목·질환에 대한 의료 질을 높인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해나간다.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전국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이들은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 총 9 곳이 대상이다.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도 늘린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한다.
국립대병원 등에는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 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
또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과 보건의료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책임의료기관·지역우수병원·보건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권역과 지역별 건강수준과 의료이용률 등을 공표하고, 시․도가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해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시·도의 책임성을 높인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하다.
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충북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