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후 7시 24분부터 직무 정지…대통령실, 탄핵 소추 의결서 수령

2024-12-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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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공무원 임면권 등 모든 업무 배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7시 24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전달 받아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 24분 용산 어린이 정원 내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대통령(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서' 등본을 국회 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국민 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 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 업무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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