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직원 3명과 시 공무원 4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린다.
점검은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공공기관·시설,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 판매시설,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에서 이뤄진다.
일반 차량,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2017년 1월 이전에 제작한 구형 표지부착 차량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정차를 단속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두는 주차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되면 불법주정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근 4년간 성남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7920건(7억1817만원), 2017년 7889건(6억9370만원), 지난해 9258건(7억9588만원), 올해 11월 현재 7530건(7억3200만원)이다.
성남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보행이 힘든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 인식과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