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다.
은 시장은 내년 7월 1일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가 부지를 매입 중인 대원근린공원 점검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성남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12개소 약 940만3천㎡ 공원에 대해 ‘2020 성남시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한 매입 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을 실시, 2022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 공원의 토지매입비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4년간 매년 123억원씩 492억원의 공원녹지조성기금을 적립하고 3년간 800억원씩 2,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일몰제 대상공원에 대한 사유지 매입비용 약 3,358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공원녹지조성기금 589억원과 지방채 800억원 등 총 1,38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등 해제 후에도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입 부담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공원 해제 및 부분 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시 공원과 관계자는 “신속한 토지매입을 통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사유지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 열대야, 폭염 등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게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