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13개 대학의 합격자 현황을 고교유형, 소재지,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분석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받은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총 13개다.
최근 4년간 13개 대학 교직원 자녀가 수시에 지원한 사례는 총 1826건이고 이중 14%인 255건이 합격했다. A대는 259명이 지원해 53명이 합격해 20.4%의 합격률을 보였고, B대는 122명이 지원해 26.2%인 32명이 합격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14학년도 대입부터 회피·제척(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에 배포했다. 회피·제척 대상은 입학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의 친인척이 해당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전형에 참여하는 교직원이 자진신고서, 윤리서약서, 회피·제척 확약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대학에서 모두 회피·제척 관련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시 전체 응시자보다 3배 높은 합격률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4년간 13개 대학에서 교수가 소속된 학과 또는 학부에 자녀가 합격한 33건의 사례는 회피·제척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