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자문 역할에 그쳤던 반면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자치기구다.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지역현안 등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인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기구다.
시는 지난 8월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광명5동, 광명7동을 시범동으로 선정, 주민자치회를 준비해왔으며 11월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 첫걸음으로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 전환 계획과 주민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자치 설명회’를 연다.
오는 27일까지 시범 동을 제외한 16개 동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되며, 광명시민은 누구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별 일정에 따라 원하는 동에서 설명회를 들을 수 있다.
한편 시는 내년 2월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자치회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