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