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회계법인 삼정KPMG는 '감사위원회 저널 12호'를 통해 코스피200 기업 164개사를 조사한 결과 101개사(62.3%)가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52개사 중 37개사(24.3%)가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시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올해부터 적용된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연결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업은 44개사(43.6%), 두 경로에 모두 공시한 기업은 34개사(33.7%)였다. 또 101개사 중 76개사(75.2%)가 신외부감사법 시행일인 작년 11월 1일 이후에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공시 증가는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의 긍정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