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 내 펀드 교차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4월 우리나라와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은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우리나라 외 다른 국가들은 제도 개선을 완료한 뒤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패스포트 펀드는 공모펀드로 한정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 관련 사항은 판매국 법률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
금융위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펀드 등록요건을 비롯한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