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집행부의 2019년도 업무처리 실적을 포함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11건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2건으로 전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김학기 의원이 대표발의한‘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이다.
한편 윤미근 의장은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부서별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 불편사항 해결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는 소통의 기회로 삼아달라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