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은 최대 이륙중량 25㎏ 이하인 드론은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군은 무게와 상관없이 군용 무인항공기와 똑같이 비행안전성 인증을 거쳐야 해 대표적 규제 과잉 사례로 꼽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소형 드론의 구매와 개발 시 감항인증(堪航認證·Airworthiness Certification) 절차는 생략될 전망이다. 감항인증은 군용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을 가지고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