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6만건이 팔린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이 올해 1분기에만 108만건이 팔렸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 상품이다.
문제는 최근 일부 보험사의 영업 현장에서 무해지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30% 저렴하고, 10년 시점 환급률은 115%, 20년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이 불건전하게 과열되는 양상을 보여 무해지 종신보험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종신보험은 은행 적금 등과 달리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품이다. 특히 무해지 종신보험은 일정기간 동안 해약환급금이 없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 보험료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상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8월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객이 상품 가입 시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간접적 조치가 대부분이다.
유 의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행태는 은행권의 DLF 판매와 유사하다"며 "제2의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