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BTS·이강인, 병역특례제도 적용 사실상 무산

2019-10-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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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 "예술·체육요원제도 확대 바람직하지 않다" 재확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적용이 사실상 무산됐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TS 병역특례제도 적용 문제를 거론하자 "예술체육요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BTS와 이강인 선수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어렵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기 청장은 이미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바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및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을 통해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한국 남자 축구 최초로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에서 골든볼을 수상한 20세 이하(U-20) 축구 대표팀 소속 이강인, 미국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에 한국의 대중문화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BTS가 병역특례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자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10월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TF는 현재 병역특례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8일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종합 국감에서 BTS 병역특례제도 적용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와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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