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는 한국마사회만 개최할 수 있고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는 경마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는 물론 경기에 참여한 구매조도 처벌하고 있다. 경기에 투입된 재물은 모두 몰수·추징하도록 '한국마사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무색하게도 우리나라 불법 사설경마 산업 규모는 2008년 2조6000억원대에서 2015년 10조3200억원 대로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약 13조5247억원 대까지 증가했다.
불법 사설 경마 산업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 단속 실적은 연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이다. 2015년 불법 사설 경마 단속 건수는 133건에 그쳤고, 단속 금액은 2015년 불법 사설 경마 매출액의 약 0.22%수준인 235억원이다. 2016년 단속금액은 743억원으로 불법 사설 경마 매출액의 0.55%로 2015년 보다 미미하게나마 증가했지만 산업규모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2017년 마사회 내부 단속인력은 114명이었지만 2019년 현재 89명으로 21.9%감소했으며, 외부 단속인력은 31명에서 22명으로 약 29% 감소했다.
이양수 의원은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마사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듯하다"며 "건전한 경마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설경마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사회 단속인력의 충원이 절실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