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결론을 냈다고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으면 이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실제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이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의 폐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신속한 규정 확정·시행, 장시간·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또 "피의사실 공표 제한, 인권 보호 방향으로 개정하는 수사 관행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어 풍부한 내용을 만들 것"이라며 "이후 법무부가 실제로 집행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검찰개혁안의 처리 방안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의견들이 풍부하게 나왔고, 다소 격하게 얘기를 나눴다"면서 "10월 말이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고 봤고, 그 시점에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으고 다른 당과도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