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한층 더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한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김형도 위원장(논산2)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의원 본인이 소속된 의회나 해당 자치단체 집행·산하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후원·협찬 등 알선·청탁행위를 할 수 없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소속된 법인·단체나 4촌 이내 친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 등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김형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