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 지난 7월 31일 부과 기간 중 건물전체 연면적이 1천㎡이상인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에게 연1회 부과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등의 일부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8월 1일 지난 7월 31일 부과기간 중 공실·휴업 등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파주시 철도교통과 교통정책팀에 신고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1차 납부마감일이 경과하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피영일 철도교통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부담금은 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