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진료보조인력 문제 방치 시 업무 거부운동 강행”

2019-10-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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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저 수준 의사 인력 수준 개선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검찰이 PA(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형병원 압수수색을 벌이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PA 문제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방치할 경우 불법 PA 업무 거부운동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지난 1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PA제도가 현재 국내에서 제도화 돼 있지 않지만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의료계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계속해서 정부가 PA 문제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방치하거나 묵인으로 일관할 경우 불법 PA 업무 거부 운동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PA는 병원 내에서 수술뿐 아니라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인력을 말한다. 대다수가 간호사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무면허진료보조인력인 셈이다.

간협은 “정부는 업무범위 협의체를 통해 PA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기대감을 높였지만 정작 6월 협의체 논의에서 ‘PA’와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결국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는 다툼만 있을 뿐 현재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로 간호사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여기에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의료기관의 의사가 더욱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병원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더욱 전가되며 PA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 최저 수준의 의사 인력 수준을 개선해야 간호사에게 더 이상 의사 업무가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 상황이 PA 문제의 근본원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간협은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을 보건당국에 요구했다.

협회는 “정부는 그간 의료법 상 간호사 배치기준 미준수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의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는 의료기관만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A를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아슬아슬하게 걷도록 강요받고 있는 낡은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현대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간호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PA 담당 간호사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7일 경찰이 인하대병원에서 ‘전문간호사’라 불리는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PA간호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병원 측에서 이를 묵인·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PA간호사와 병원 관계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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