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총칼은 안 들었지만 검찰의 난이고, 윤석열의 난”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휘두르며 대통령과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조 장관 임명 땐 사퇴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윤 총장은) 장관을 패싱하고 대통령에게 조 장관을 지명하면 안 된다는 의사를 보냈다”면서 “(그 후에)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이사장은 서초동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검찰이 독립이라는 명분을 들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사권·기소권을 마구 흔들 때 (시민은) ‘이를 제어할 수 없구나’라며 신군부를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검찰에 조속한 검찰개혁 이행을 지시한 점을 언급한 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 지시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나 싫어’라고 하면 그것이 쿠데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통제가 안 되니 시민들이 ‘큰일 나겠네’, ‘검찰의 권력이 저 정도였나’라면서 열이 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이 조 장관의 자녀들을 잇달아 불러 수사한 데 대해선 “2차 가족인질극으로 참 비천한 상황”이라며 “(윤 총장은) 지금 판단해야 할 때로, 더 가면 정말 검사로서도 꽝”이라고 꼬집었다.
유 이사장은 지난주 방송에서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반출이 ‘증거 보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 데 대한 각계의 비판을 재반박을 하기도 했다.
그는 “증거인멸을 하려면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때려 부숴서 충주호에 던져버리면 된다”면서 “검찰과 정 교수가 서로 불신하고 적대하는 상황이 아닌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예정된 점을 언급한 뒤 “(변호인단이) 방어를 위해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주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휘두르며 대통령과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조 장관 임명 땐 사퇴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윤 총장은) 장관을 패싱하고 대통령에게 조 장관을 지명하면 안 된다는 의사를 보냈다”면서 “(그 후에)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검찰에 조속한 검찰개혁 이행을 지시한 점을 언급한 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 지시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나 싫어’라고 하면 그것이 쿠데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통제가 안 되니 시민들이 ‘큰일 나겠네’, ‘검찰의 권력이 저 정도였나’라면서 열이 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이 조 장관의 자녀들을 잇달아 불러 수사한 데 대해선 “2차 가족인질극으로 참 비천한 상황”이라며 “(윤 총장은) 지금 판단해야 할 때로, 더 가면 정말 검사로서도 꽝”이라고 꼬집었다.
유 이사장은 지난주 방송에서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반출이 ‘증거 보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 데 대한 각계의 비판을 재반박을 하기도 했다.
그는 “증거인멸을 하려면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때려 부숴서 충주호에 던져버리면 된다”면서 “검찰과 정 교수가 서로 불신하고 적대하는 상황이 아닌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예정된 점을 언급한 뒤 “(변호인단이) 방어를 위해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주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