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으로 사모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500만원)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애초 최소 투자금액 규제는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고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들어 수익률이 높은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제도도입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