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한국이 고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WTO가 시정을 요구하는 최종 판단을 공식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산 공기압 밸브와 관련한 분쟁에서 일본의 승소가 확정됐다면서 한국이 WTO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NHK 방송은 한국이 일본의 시정 요구에 대해 어떻게 시정할지 밝히지 않고 있어 향후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산자부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해 일본이 문제 삼은 총 13건의 쟁점 가운데 10건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WTO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한 쟁점은 3건이다. 산자부 측은 이 가운데서도 2건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절차적인 사안으로 반덤핑과 크게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된다.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었다.
2015년 한국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무역협정에 반한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