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혁재 "세종시 감사위원회, 원칙 입각해 공무원 비위 바로잡아야"

2019-09-27 05:00
  • 글자크기 설정

▲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

지난 달 세종시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했었던 이른바 '한림개발 금품갈취' 사건에 대해 감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은 '골재채취 허가' 건에 대해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서를 26일 접수했다. 이 사건은 세종시청 전·현직 공무원이 관련된 사건으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숨죽여온 사건이다.

독립된 기구라고는 하지만 감사위원장 임명권을 세종시장이 갖고 있는 데다가 사실상 공무원이 개입된 이 같은 메가톤급 사건을 두고 감사위원회가 사정의 칼날을 세워 과연 어디까지 움직일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위원장이 접수한 감사 청구는 총 6건이다.

△골재채취 허가 과정에서 정상 인·허가 절차 방해(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 위반) △복구 예치비 관련, 임의적 해석 행정행위 △행정절차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항 무시 △산지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 △법원 판결 이후 행정조치 사항 임의대로 처리 △공문서 발송 불투명성 등이다.

이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는 원칙에 입각해 공무원 비위를 바로잡아야 하고, 행정혼선으로 야기된 민원인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강조했다. 이어 시 집행부에도 "조속한 시일 내 산지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허가지 변경허가 및 기한연장 허가 보류의 건 재심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