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8호선 서울 암사역 일대 건축물을 기존 층수보다 2개 층 이상 높게 지을 수 있게 됐다.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용적률 범위 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수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4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6층 이하로 규제됐던 건축물 높이가 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까지 허용된다.
적용 구간은 신암초교~선사현대아파트, 브라운스톤 암사아파트~암사종합시장까지 양측 올림픽로 구간이다.
이는 지난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조례 개정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폐지되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이 결정으로 서초구 우면동 141번지 일대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 5075㎡는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돼 용적률이 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된다.
시는 이 부지에 ‘양재 R&D 지구’ 내 AI 기술 연구 앵커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1만1318㎡ 규모로 기업 지원 공간, 공용네트워킹 공간, 교육 공간 등을 갖춘 AI 연구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