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일부가 법무부와 관세청에 방북 승인 명단을 미리 공유하게 함으로써 제3국을 경유한 북한 방문자도 직접 북한을 방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출입국 심사와 반·출입 물품 검사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만 법무부와 관세청이 출입국 심사와 반입·출입 물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방북했던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원 등이 대북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큰 북한 만수대창작사 그림과 도서 등 물품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가 관세 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추 의원은 "관세 당국은 이들 일행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의심 지역인 중국 선약에서 온 승객들의 물품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한 물품이 적발된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제3국 경유 북한 방문자'도 직접 방문자와 동일한 출입국 심사 등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