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6가지 품목을 대미 추가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1일 사료용 유청, 농약, 윤활유 등을 지난해 7월 부과한 25%의 추가관세(1차)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관세 면제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시행된다. 앞서 중국 정부는 기업이나 협회 등으로부터 관세 면제 신청을 받았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향후 관세 면제 품목을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 관련기사철강업계도 트럼프 포비아··· "美보편관세 도입 시 韓철강 수출감소"코스피, 美 FOMC·물가지표 주목…낙폭과대주 반등 기대 #중국 #미중 #무역전쟁 #관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곽예지 yejik@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