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면 버려지는 동물 3천마리…다음달까지 집중 단속

2019-09-1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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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길 곳 없고 데려가지도 못해 휴게소·시골에 유기

동물 유기 과태료 100만원…반려동물 등록 집중 단속

명절에는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급증한다.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에만 3000마리에 달하는 반려동물이 버려졌다. 생명존중 인식과 책임감 부족에 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유기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12만1077마리의 유기동물이 보호조치됐다.

문제는 명절 등 연휴 기간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유기동물 통계를 제공하는 포인핸드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중 버려진 동물은 1542마리에 달했다. 설 연휴 기간에도 1327마리의 동물이 버려졌다. 설과 추석 명절에만 3000마리에 가까운 동물이 주인에게 버림을 당한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기동물까지 더해지면 1만마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반려동물 박람회에 마련된 유기견 분양 부스. [사진=연합뉴스]



명절에 반려동물 유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장기간 반려동물을 방치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고향으로 데리고 이동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민간 보호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 유기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여기에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인식이나 책임감이 부족해 일부러 명절에 유기하기도 한다. 고향에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고향에 반려동물을 두고 오는 경우다.

한 관계자는 "사람이 키우다 버린 개들은 자연 상태에 적응하지 못해 생존 확률이 극히 낮다"며 "주인을 찾아 헤매다가 죽는 경우도 많다"고 우려했다.

이런 반려동물 유기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는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동물유기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 등록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물 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최근까지 동물등록제는 겉돌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농식품부는 오는 16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를 미이행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가 단속을 예고하자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등록된 동물은 모두 33만4219마리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배, 지난해 1년 동안 등록한 동물보다 2배가 넘는 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6일부터는 동물 등록 이행상태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지자체, 유관단체를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반 1000여명을 편성해 매주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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