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NHK 등 현지 언론은 11일 보도를 통해 "WTO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일본이 승소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2016년 6월 한국의 관세 부과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을 제소했다. 한국이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WTO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지난해 4월 사실상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실체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본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가격 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과 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실체적 쟁점 부분에서는 9개 중 8개를 인정받아 대부분 승소했다.
일본이 이긴 것은 9개 중 1개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WTO 상급위원회가 2018년 1심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의 주장은 근거가 불충분하고 높은 관세는 부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며 "한국에 '승소'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WTO의 보고서가 공개된 뒤 담화문을 통해 "일본 기업에 대한 부당한 조치가 계속되지 않도록 한국 측에 WTO 협정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조속하게 시정해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산 공압 밸브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만일 한국 정부가 WTO의 시정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WTO 협정 절차에 따라 이른바 대항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상소 기구의 보고서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이다. 30일 이내 DBS에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