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규제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책이 부족한 일부 해외 거래소와 토큰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내비쳤다.
10일 서울 강남구 슈피겐홀에서 열린 '한·중 블록체인 미래전망 포럼'에서는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FATF 규제에 따른 암호화폐 산업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이 열렸다.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와 에반홍 네오 한국지사장 역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 대표는 "국내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는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등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가 마련돼 있다"며 "FATF 권고안이 시행되더라도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FATF 가이드라인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업무 환경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FATF 규제안이 보다 확대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이다.
그는 "거래소는 FATF 규격에 맞춰 정량적으로 입출금 거래를 진행하면 되는데 소규모의 토큰 업체들은 규제안에 맞는 솔루션을 구비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며 "외국인들의 거래가 많은 글로벌 거래소도 국가에 맞는 시행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키의 지앙 샤오 유 CMO(최고마케팅경영자) 역시 해외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걱정했다. 그는 "국가별로 다양한 법규들이 존재하지만 세부적인 면은 조금씩 다르다"며 "사용자 유입 요건뿐 아니라 프로젝트 방향, 관리감독 규정, 세칙이 해당 국가와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류현 쟁크 대표는 FATF가 암호화폐를 오히려 양지에서 음지로 밀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미국이 현재 주도하고 있는 금융시장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FATF 규제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금융에 이어 암호화폐까지 통제력을 과시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FATF는 지난 6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통해 코인을 매수·매도하는 이용자 신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고, 내년 6월까지 회원국이 이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업소, 즉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의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보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