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인별 한도도 월 40만원, 연 400만원에서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회 광주시 지역화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사랑카드 활성화 방안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인 음식점, 음료식품, 슈퍼·편의점, 주유소,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해 연매출 10억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형마트 및 프랜차이즈 업소 중 본사에서 직영하는 곳은 제외이다.
한편, 광주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진 만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모바일 앱(경기지역화폐)과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 광주시청 출장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