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태국산 페놀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3일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에 따르면 이날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과 한국, EU, 일본, 태국산 페놀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페놀은 석유에서 추출하는 화합물로, 살균제 제조 등에 사용된다.
상무부는 이들 5개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한 수입 페놀 제품의 덤핑과 자국 산업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며 오는 6일부터 향후 5년간 관련 페놀 제품에 10.6~287.2%에 해당하는 관세를 물린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해 2월 중국석유천연가스 등 자국 업체들로부터 해당 5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페놀과 관련한 반덤핑 재심사 최종조사에 착수해달라는 신청서를 받아들여 그해 3월부터 반덤핑 조사를 벌여왔다. 그간 중국 유관 법률과 법규,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규칙을 위반했는지를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무부는 지난 5월 27일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3일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에 따르면 이날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과 한국, EU, 일본, 태국산 페놀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페놀은 석유에서 추출하는 화합물로, 살균제 제조 등에 사용된다.
상무부는 이들 5개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한 수입 페놀 제품의 덤핑과 자국 산업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며 오는 6일부터 향후 5년간 관련 페놀 제품에 10.6~287.2%에 해당하는 관세를 물린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해 2월 중국석유천연가스 등 자국 업체들로부터 해당 5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페놀과 관련한 반덤핑 재심사 최종조사에 착수해달라는 신청서를 받아들여 그해 3월부터 반덤핑 조사를 벌여왔다. 그간 중국 유관 법률과 법규,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규칙을 위반했는지를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무부는 지난 5월 27일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미국은 지난 1일 자정(현지시간)부터 총 1100억 달러(약 133조793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3200개에 대해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은 사실상 중국산 수입품 70%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이에 중국 역시 '맞불 조치'로 750억 달러 어치 미국산 제품이 일부에 5%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같은 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중국이 이달 중 열릴 예정이었던 협상 일정을 조율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역협상이 불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