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산 스티렌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스티렌은 폴리스틸렌, 합성고무, 플라스틱, 이온교환 수지 등을 제조하는 데 광범위하게 쓰이는 원재료다.
상무부는 그러면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한국·대만·미국산 수입 스티렌의 중국 덤핑의 지속·재발하거나 중국 스티렌 산업에 대한 피해가 지속·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18년 6월 23일부터 한국·대만·미국산 스티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세율은 미국이 13.7~55.7%로 가장 높고, 한국은 6.2~7.2%, 대만은 3.8~4.2%다. 이번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스티렌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관세는 당초 5년 간 시행되다 지난해 6월 23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종료 직전인 21일 중국 스티렌 업계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사가 진행됐고, 1년 뒤인 이날 연장 결정이 난 것이다.
한편, 미국이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보다 4배 높인 102.5%로 올리고, 유럽연합(EU)도 지난주 중국산 전기차에 적용하는 관세를 최대 48%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관세 장벽을 제우자, 중국은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응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