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연휴 전에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하천 인근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환경오염 예방 중심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연휴 중에는 상황실을 설치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마지막으로 연휴 후에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적정운영 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24시간 환경오염신고 상담창구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