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적인 방해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순연이 불가피해졌다"며 "민주당이 안건조정 신청이라는 꼼수로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청문회를 순연시킨 행위는 의회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안건조정 신청으로 인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최장 90일 간 순연이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또 "야당은 결코 조국 후보자 청문회 무산을 바라지 않는다"라며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자신들을 향한 국미적 의혹들에 대해 낱낱이 진실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